경리업무 비법서 - 근로계약서(임금)
안녕하세요 :D
중소기업형 ERP 개발하려는 조각모음입니다.
저번 시간에 계약 기간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언제 얼마나 일을 할지 정했으니
가장 중요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겠지요?
중소기업에서는 경리들이 급여 계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급여를 계산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한답니다.
급여 가지고 따지러 진짜 많이 와요...
프로그램 돌린 대로 나온 거에요
하면 싸울 수도 있습니다.
시급
임금이라는 카테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뽑아보라면 시급을 뽑겠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노동청에 가게 되면
모든 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당연히 시급을 기준으로 잘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해왔다면 그런 문제는 없겠지요?
시급제 근로자는 반드시 정확한 근태체크가 필요합니다.
요런 근태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카드를 기계에 넣으면
넣은 시간을 스탬프로 찍어줍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일일이 계산을 합니다.
시급 * 근로시간
문제를 내 보겠습니다.
한 회사에 소정근로시간 9시~18시로
계약한 근로자 A, B가 있습니다.
A 근무자는 8시 50분에 출근해서
18시 35분에 퇴근했습니다.
B 근무자는 9시 05분에 출근해서
18시 05분에 퇴근했습니다.
A, B 근무자의 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그냥 프로그램에 넣고 돌리면 될까요?
만약 자기 임금이 잘 못 들어왔다고
근로자가 항의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A 근무자의 경우
연장근무는 회사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명령하지 않은 조기출근은
인정해줄 이유가 없죠
9시부터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 근무자는 35분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35분 연장근무를 승인했다면
시급 * 1.5*(35/60)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30분까지만 연장근무를
승인한 것이면
시급 * 1.5 * 0.5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가 연장근무신청서를 품의를 득하는
회사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일수록 업무를 말로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서류로 근거를 만들어두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B 근무자의 경우
9시 05분에 왔다고 최저임금 기준
5분에 해당하는 약 727원을 공제해도 될까요?
네 됩니다.
공제하셔도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노동법은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B 근무자는 5분 늦게 퇴근했으니
지각하고 상계해도 될까요?
안됩니다.
5분은 연장근무가 되거든요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변환해준다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지
급여를 계산하는 담당자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근로자들이 물어보거든요
모른다면 설명하느라 일도 못 하고 진땀을 빼야 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프로그램 돌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하셔야 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후에 한 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급
한국 중소기업에는 주급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단위로 정산해주면
근로자가 주 단위로 도망가거든요
그리고 인사담당자가 주 단위로
급여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슴에 품은 사직서를 던지겠죠
주급 계산이어도 시급과 그냥 똑같습니다.
주휴수당 체크해야 하는 것도 같고요
한국의 많은 시스템이 월 단위 정산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월급
월급의 계산도 시급이 기준입니다.
1년간 받아야 할 시급을 12개로
평균을 내서 쪼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한 주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48시간분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 주급에 월평균 주 수를 곱하면
한 달 평균 일을 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급을 곱하면 월급이 되겠죠?
365일을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일 30.416......이 나옵니다.
이 값을 다시 1주의 일 7로 나누면
4.3452......이 나오게 됩니다.
48 * 4.3452 = 208.5696...
이걸 반올림해서 보통 209시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월 임금은
시급 * 209시간을 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장근로 한 것
야간근로 한 것, 그리고 각종 수당을 더해서
여러분의 월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연봉 나누기 12가 월급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산 기간 중간에 들어온
중도입사자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할계산'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7월 14일에 입사했다면
7월은 31일까지 있으니
월급 * (31-14) / 31
이렇게 계산합니다.
209시간이라는 개념 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어서 저렇게 계산을 합니다.
연봉
그냥 월급이 12개 모인 겁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핑계로
연봉 나누기 13을 한다고 하면
그건 양아치
임금의 지급방식별로 설명해 봤습니다.
그 외에 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비과세항목 등은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최대한 빨리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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